아이가 학원에서 원장에게 쫓겨나고 맞은경우

질문자: 강아지2  |  등록일: 04.21.2016 21:37:25  |  조회수: 4531
하이스쿨 아이가 당한일 입니다.
학원에서 미술수업을 받고 있는데 원장(남편)이 아이에게 타월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아이가 수건을 가져다줄때 좋은태도로 가져다 주지 못한것 같아요.
아이가 수건을 책상에 탁 놨었나봐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배를 두대나 때렸다고 하네요. 때려서 아픈게 아니라 배가 나온 아이의 약점을 일부러 공격했으니 아이가 무척 굴욕 스러웠답니다)
옆에서 다른 학생들도 2명이나 증인이 있었어요.  아이가 워낙 소심하니 놀래서 나갔는데,
원장(부인)이 제게 전화로 아들이 미술원장(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중에 얘기 해요. 그러는데..별일 아니게 아니라 저희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때 아들은 학원이랑 떨어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더니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게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더니 결국엔 아이에게 더큰 상처를 주었네요.
십대 예민한 아이에게 또래 아이들 앞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으며 약점을 잡아 배를 2번이나 때렸는데, 이대로 있기엔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폴리스 리포트를 써야하나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그곳에서 봉사단체도 운영하고있어서 거기에 회원으로 조인해서 다음달이면 일년동안 봉사를 100시간 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일로 그곳에서 크레딧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22.2016 08:30:00  

    학생을 떄린다는것은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하는일입니다.  경찰 리포트도 가능 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할것입니다만, 일단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타협을 해 보시는건 어떨런지요?

    당연히 이미 일을 한것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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