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는 방법

질문자: 똑똑순이  |  등록일: 04.19.2016 11:40:35  |  조회수: 34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에 제가 보내 드린적이 있는데 제 집을 리스 리스팅에이전트가 아무런        Move in Inspection 도 안하고 사진도 한장도 안 찍어서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 테넌트가 집을
엉망으로 망가트려나서 고쳐 달라고 하니깐 처음 들어올때 부터의 상태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 5000 을 했는데 데메지는 $ 14,000 정도 나왔습니다.
리스 리스팅 에이전트 한테 책임을 추구 하니깐 본인이 책임이 없고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또한 제가 이 집을 팔려고 마켓에 내 놓았는데 그 에이전트 하는말이 집 못 팔게 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한테 크레임을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한 테넌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발장, 냉장고가 그라지안에 있었는데 가지고 갔어요.
테넌트가 저의 집에서 5년 살고 나갔습니다.

바쁘실텐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0.2016 08:58:00  

    에이젼트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에이젼트를 상대로 크레임을 걸때 부동산 부러커에게도 같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에이젼트가 일을 하는 부동산 회사 부로커에게 문제를 상의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신발장, 냉장고는 전 임대자에게 서면으로 돌려 달라고 한후 데메지 크레임을 할때 같이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다만 신발장과 냉장고 가 본인것이라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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