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Laintern  |  등록일: 04.15.2016 21:38:32  |  조회수: 30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월 28일부터 미국 LA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방 하나를 렌트)에서 집주인이 제가 출근을 하면 자꾸 제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녹화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고 제 방을 살펴보는 영상이 두 개

눈만 빼꼼 열어서 녹화하고 있는 노트북을 확인하는 것 같은 영상 하나를 찍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땅한 증거가 아닌 것 같지만 처벌을 줄만한 죄목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집에서 못 살거 같아서 계약한 날짜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날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런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2층 집에서 2층 3개의 방을 3명의 사람이 룸렌트하고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8.2016 08:32:00  

    문을 살짝 열어 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한다면 리스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원인이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집주인의 부적당 한 일로 리스를 파기 하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파짓을 요구 하고 리스를 파기 하실수있으실것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이전에 같은 질문에 대답을 여러번 해드렸기 때문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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