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파괴라고 디파짓을 못돌려준다고 해요

질문자: 황바비  |  등록일: 04.14.2016 22:01:42  |  조회수: 4448
11월1일에 입주해서 지금 5개월됬습니다 1년계약 했고요
애완동물 금지인 아파트라 300불 합의보고 키우고 있고요
남자친구가 하루자고 갔는데 매니저분이
자고가는건 계약파기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해 계약서를 들고 갔는데요.
계약서엔 15일이상 다른사람이 거주시 계약파기라고 써있어서
매니저분에게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때 기분이 몹시 안좋아서
정 그러시면 나갈테니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매니저님말고 오너 분하고 얘기하고싶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스몰클레임을 걸면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집에서 마약을 하거나 불법행위 아니면
렌트비를 안낼시에만 강제 퇴거를 당할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이 집에서 나갈생각은 없는데요
 계약도 남아있어서....
 그냥 매니저 무시하고 남자친구가 집에 와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혹시 제남자친구가
집에계속 오면 이것도 클레임 대상이되서 제가 소송을 걸면
디파짓도 못받고 쫒겨나는건 아닌지... 이 문제로 나중에 소송을 걸게대면 제가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걱정이되요
렌트비는 꼬박꼬박 1일에 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움이 될까 말씀드려요
제아파트는 다른아파트와 전기와 가스가 불법으로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상대방이 따로사는데 전기와 가스비는 하나로 나와서 둘이 같이 반씩 돈을 내게 되있는거죠.
하나인 아파트를 반으로 불법 쪼개서 저와 같은 다른사람에게 렌트비를 두군데 받는건데요.  이런문제로도 소송할까 저번에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매니저랑 얘기해서 넘어갔던문제입니다

도움이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15.2016 08:56:00  

    남자 친구가 와서 사는게 아니라 가끔 놀러오고 자고 가는것을 문제로 퇴거를 하겠다는것은 무리한 얘기 일것입니다.

    특별한 따른 문제가 없다면 메니져의 요구를 무시 하시고 그냥 계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대로 15 일 이상을 하지는 않도록 주의 하시면 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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