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관련

질문자: :-)  |  등록일: 04.13.2016 23:35:13  |  조회수: 3369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이사를 나왔는데 주인으로 부터 디파짓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가기전에 30일 노티스를 메일로 주었고 (참고로 계약을 다 채우고 1년이상 살았으며, 1년후에는 달달이 계약으로 돈을 내고 삼)
2주 walk through 와 final walk trough 를 request 하였으나, 집주인이 자기는 그런거 하지않는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사가는 날에도 열쇠만 그냥 두고가라고해서  결국 열쇠만 두고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뒤 디파짓을 반만 돌려주었고 나머지금액은 청소비와 damage 비용으로 썼다는 간단한 메모만 날라왔습니다.

처음 이사갈때 같이 inspection 은 하지도 않았으며  더더구나 이사오기전에 집 상태에 관해 싸인한 문서는 없습니다.

청소비와  damage 비용으로 집주인이 차감한 내용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으나 주인은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무조건 청소비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간을 들여서 small claim 을 걸어서 충분한 승소 가능이 있는건지?

승소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claim 이 가능한건지  (나머지 디파짓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아무런 답장이 없고 연락도 씹어도 소송이 가능하고 이긴다면 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집주인이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4.14.2016 08:59:00  

    집 주인은 영수증과 내역을 자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서면으로 다시 문제를 통보를 하시고 소액 재판을 통해 못 받으신 디파짓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액 재판의 절차및 다른 질문은 제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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