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Julie  |  등록일: 04.13.2016 12:55:33  |  조회수: 3291
가능할까 해서 여쭤 봅니다.
널싱 프라이벗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8개월정도가 되어갑니다.
학교처음에 갈때 i 20해주고 시험볼때 필요한 소셜시큐리티 받는것도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지나도 아이투에닌 해주지않고 소셜도 해주지 않아 제가 알아보고 다른 학교를 두군대 다녀가면서 학교를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클렉스라는 널싱 라이센스 시험을 못보는 이유가 단지 프로그램이 다 끝난이후 갑자기 인터넷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으면 시험을 못치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도 중간까지만 마치면 시험치게 해주겠다 그러고서 다하고나니 끝까지 하지않으면 시험은 못친다는겁니다.
다른 어느 학교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얘기는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돈도 돈이고 기다려온 이 시간도 있으며, 시험을 치고싶은데 못치는 이 상황에 학교는 무조건 그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답니다.
학교 콜스를 다 듣고 졸업을 했는데 인터넷강의를 자기네가 선택적으로 하는거지 안끝냈다고 시험을 못치게 하는데 말이 됩니까 ..
벌써 8개월이나 흘러갑니다.
학교에선 입학할때 해준다고 했던 비자 문제도 소셜넘버 문제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시험도 못보게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16 14:43:00  

    모든 대답은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서에 언급하신 상대의 약속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것이 첫 걸음입니다.

    계약서을 읽어 보지 않고 상담을 해드리는게 무리 일듯 싶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