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을 집주인이 안준다고 하네요..

질문자: Lucycy  |  등록일: 04.12.2016 18:51:21  |  조회수: 36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리아타운에 사는 학생인데요
제가 아파트 룸메이트로 3월15일날 들어왔는데요 집주인아주머니가 제방에 함부로 들어오시고 해서 같이못살거 같아서 제가 일주일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아주머니도 이사가는거 오케이 하셨는데요 이제와서 디파짓을 못준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6 10:04:00  

    현재 방을 따로 렌트를 주고 받는것에 대한것은 여러 복잡한 법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질문하신것에 간단한 대답을 하자면,

    법적으로 집 주인은 디파짓을 임재자가 이사를 나간후 21 이내에 공제 목록을 임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리스계약이 달 리스로 되어 있을경우 임대자는 적어도 30 일 전에 미리 이사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 일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렌트 액수를 디파짓에서 공제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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