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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Jcb1344  |  등록일: 04.08.2016 16:26:16  |  조회수: 2879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분 집에서 홈스테이를 1년간 하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홈스테이 해주시던분이 자신의 명의로 차를 리스해주셔서 제가 다운패이와 달달이 나가는 차값과 보험금을 내고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홈스테이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더이상 빌려줄수 없다고 하셔서 차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차를 정리하는 금액을 그쪽에서 알아보시고 차를 정리하려면 2573불 88전이 든다고 하셔서 그 돈을 드렸구요
차 리스비를 매달 21일날 선불로 내는데 이번달 21일 전에 해지하게되면 더이상 차 리스비를 안내도 되는데 그쪽에서는 차를 해지하건 말건 자신들 명의의 차니 저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나오는 선불 리스비도 저한테 요구하시구요
차는 그쪽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1. 차를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드렸는데 정리를 안한다면 제가 드린 차량 정리비용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2. 제가 4월 21일날 나오는 선불 리스비를 드려야 하는지
이 두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1.2016 09:05:00  

    본인의 차가 아님으로 정비를 하던 말던 그냥 무시 하시면 될것 같네요.  4/21 날에 지불 되는 리스 비용은 차를 상대가 갖아 같기 때문에 지불 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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