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오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자: 리더tm  |  등록일: 04.03.2016 06:40:24  |  조회수: 3494
오렌지카운티에 비지니스를 오픈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는중에 괜찮은곳이 있어 apply를 하고 approve를 받았습니다..
Lease agreement는 나왔지만 아직 싸인을 하지 않은상태이고요....Remodeling 위해 contractor분들과 견적상의중이고 비지니스에 필요한 자제용품들 구입하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주의 브로커에게 이런것 저런것
고쳐도 되느냐 물어보는것마다 세입자가 알아서해라라고 너무쉽게 대답을 합니다... 외벽건물관리도 좀 허술해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곧 팔릴것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지금 건물주가 제시한 리스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입주하다가  만약 건물주가 바뀌는 상황이 오게되면 리스계약도 변경이 될수 있나요??? 새 건물주가 리스가 끝나기전에 나가라고해도 세입자들은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지니스를 처음시작하는 상황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6 08:56:00  

    리스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새로운 건물 주인은 전 건물주인의 리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 맡게 됩니다.  즉, 새로운 주인은 주인이 바뀌기 전에 있던 리스를 임의로 파기 하지 못한다는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이 바뀌게 되고 현 렌트가 임대자가 렌트와 건물 재산 세금, 인슈런스 등등의 모든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리스를 하쎴다고 한다면 건물 주인이 바뀔대 재산세가 많이 올라 갈수 있다는것을 감지 하시고, 렌트를 가능하면 그로스 렌트로 하는것이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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