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Kor  |  등록일: 04.02.2016 10:38:53  |  조회수: 2933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면서 택스를 보고 할 액수가 너무 작아서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CPA사무실을 가도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이정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마음이 불편해서 연락을 드려요. 택스를 물론 식당측에서 떼어가기는 했지만 보고를 하지않아도 제가 택스를 낸 것이 IRS에서 나와있지않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4.04.2016 08:45:00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 질문 같씁니다.  제 상식으로는 일정 액수가 넘지가 않으시면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 목적이 있다면 지불한 세금을 돌려 받고 세금 크레딧을 받기위한 목적이 아닌이상 세금 보고를 하실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계사님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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