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명의 관련

질문자: Kudelka  |  등록일: 03.30.2016 07:39:57  |  조회수: 3289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 동업자와 함께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Business를 Corporation으로 했다가 S-corp 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업이니까 이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로 사업장 주소로 해놨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소송이나 법적 분쟁중이거나 손해 배상을 당항 상태라면 제가 동업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나요?

또한 사업장 주소를 동업자 사무실로 지정해놨을때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현재 회사는 아직 Business Tax License 신청이 안되있고 비지니스 계좌도 개설되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16 09:04:00  

    사업장 주소를 상대 사무실로 헀다고 해서 굳이 불이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씁니다.  다만, 모든 법적인 서류나, 또는 돈을 지불 받을 주소는 그 사무실로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동업자의 다른 회사가 문제가 생길경우 회사가 다를경우 크게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warehouse 가 있고 인번토리를 그곳에 저장하고 계실것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 하신다면 주식을 서로 나누어서 같고 있는것도 중요 하지만, 주주 끼리의 동업 계약서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읍니다.

    동업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경우,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지,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일은 하지 않을경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고 할때, 한 사람 모르게 다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융자를 얻거나 돈을 꾸었을경우 등등 모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주주 끼리 계약을 해 놓아야 나중에 골치 아픈 많은 일들을 방지 하실수 있고, 법정 소송도 막을수가 있는것입니다.  진지 하게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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