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 옆에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데요.

질문자: 가든그로브사람  |  등록일: 03.17.2016 20:25:52  |  조회수: 3700
한인타운입니다.

제 가게  양옆에 시청에서 판매 허가 면허없이 마리하나를 파는데요.

양옆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냄새가 찌들었네요.

매상도 확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넘습니다.


제가 건물주한테 몇번 이메일도 보내고 했지만 무성의에요.

시청(시장)에도 보냈는데요. 경찰차가 몇번오고 잠시 반짝하더니 조용해요.

건물주를 상대로, 아니면 시청을 상대로, 아니면 건물주와 시청을 상대로 법적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어느 변호사분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18.2016 11:11:00  

    당연히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크레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까운곳에 계시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적어도 편지로 이런 문제를 건물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그 문제가 시정이나 합의가 안되면 법적인 방법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시를 소송을 하실려면, 소송 하기전 미리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고, 공소 시효를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소 시효는 아닌 경우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소송하는것은 쉽지는 않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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