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무단으로 제 방에 들어옵니다

질문자: Kkim10  |  등록일: 03.08.2016 19:18:26  |  조회수: 4323
월초에 매사추세츠에 60대 한인부부가 소유한 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basement의 방 하나이고 또 다른 방이랑 거실에 룸메들 있습니다.
지상에는 부부와 대학생+직장인 자녀들이 거주하구요.

오늘 퇴근하고 와보니 문에 어이없는 쪽지가 붙어있더군요.
이것저것 좀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갔다 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따졌습니다. 이건 불법침입이고 다신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행여나 꼭 들어와야 할 일이 있으면 들어오고 나서 쪽지 남기지 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법대로만 사냐, 집의 안전과 유지비 절감을 위해 히터와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지 종종 확인해야한다 하시더라구요.또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 제대로 안봤냐고 거기에 집주인이 방에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니 어제 주인이 급하게 저보고 사인하라고 준 종이 맨 뒷장 마지막 문장에 그 말이 적혀있더군요.이건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은 제 잘못인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위법사항을 계약서에 적었다고 효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state law가 lease agreement 위에 있는거 맞죠?

저도 얼굴 붉히고 또 번거롭게 이사가기 싫어서 몇가지 절충안을 제시해봤습니다.
“하루전이나 몇시간 전에라도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을 달라.” 싫답니다. “회사가 5분거리니 갑자기 방 안을 봐야겠다 싶으면 전화를 달라. 내가 바로 올테니 같이 보자.” 그것도 싫답니다.
직장인 번거롭게 하는거 싫으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번거로워도 저는 방에 잠깐 들려서 같이 보는게 맘이 편하니 편하게 전화달라고 말씀드려도 싫답니다. 전화하고 기다리는 5분을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편할 때, 아무때나, 전혀 상의나 연락없이 방에 들어와야 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security deposit과 이사비용을 지불해주면 다른집을 구해 나가겠다 말했지만 그것도 받아줄 수가 없고 알아서 sublet놓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sublet을 찾을 때까지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도 제 방에는 계속 들어오겠답니다.

자취하면서 여러 landlord를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제가 요청하는 ‘방 출입금지 or Security deposit + 이사비용’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돈이 얼마나 소모될까요
또 변호사분들 상담비용은 대게 얼마나 할까요..

집주인의 자녀분이 법대생이라 저같이 숫자밖에 모르는 엔지니어는 속수무책입니다 ㅠㅠ

*추가: 계약서에 room temperature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제가 방에 있을 때는 67F 이하, 외출시엔 60F 이하로 맞춰놔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는 state law에 명시 되어있는 "From September 16 to June 14, every room must be heated to at least 68º F between 7:00 AM and 11 PM, and at least 64º F at all other hours.During the heating season, the maximum heat allowable in the
apartment is 78º F." 에 위배되는데 이 또한 제가 따질 수 있는 문제겠죠?

긴 글 죄송하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매사추세츠로 이사왔는데 정말 황당하고 힘드네요 ㅠㅠ
  • 이원석 변호사
    03.09.2016 10:00:00  

    저는 매사추세츠의 법이 어떤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보내 주신 내용의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에 대답을 해드리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테넌트의 방에 허락없이 막 들어오는것은 못하도록 하는법이 그곳에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한 상황을 빼놓고 말이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리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집행하지 못할 계약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방에 들어다니다가 본인이 어떤 소중한 개인 재산을 분실 했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처사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나가시는 방법뿐이 없고 이사 비용은 힘들지만 디파짓은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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