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질문자: 앤디71  |  등록일: 02.25.2016 10:41:48  |  조회수: 3416
안녕하세요
어제 고속도로에서 4대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번째에 있었습니다. 출근길이라 멈춰 있는데 뒤에서 부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도 앞차를 쳤습니다.
앞차의 뒷부분은 보기에는 멀정하지만 제차가 부딪쳤습니다.
저의 뒷부분과 뒷차의 앞부분, 뒷부분은 파손되었으며..마지막차 앞부분도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차를 바디샴에 맡기고, 렌트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몸이 안좋아 물리치료병원에 갓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신청이 가능한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6.2016 08:51:00  

    크게 안다치신게 다행입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고,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차는 일단 본인 보험에 알리고 크레임 번호를 받은후 상대 보험에 대한 인포는 상대방으로 부터 사고 당시 받지 않으셨으면, 경찰 리포트를 보시면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치료를 받으신후, 병원 기록을 갖고 상대방 보험에 병원비와 상해보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본인이 하실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으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게 좋으시겠읍니다.

    일단 차는 본인 보험회사에게 고치도록 하시고 그후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으로 부터 비용을 돌려 받으면 되시겠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전화나 또는 이 메일로 인포를 주신후 일임을 하시면 방문 하시지 않으셔도 모든것을 다 알아서 처리 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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