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으로 ER에 간 경우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2.23.2016 16:09:38  |  조회수: 4480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복통이 너무 심해 ER까지 가서 전문의 마나 CT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결과 식중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먹은것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한것 밖에 없어서, 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비만 3천불 가량 나왔는데..소송을 할 수 있나요..궂이 소송은 원하지 않지만 그 음식점과 합의하에 병원비라도 받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5.2016 08:45:00  

    일단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식당에 언제 갔고, 어떤 음식을 드셨으며, 식당에 갔었다는 영수증이나 크레딧 카드등을 알리고, 병원비 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와  함께 비용 처리를 요구 하십시요.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일을 처리 하시던지 아니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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