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손해배상

질문자: Sansoo726  |  등록일: 02.19.2016 12:04:57  |  조회수: 32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약 1년 9개월동안 살았는데

작년 6월 옆집으로 이사온 사람이 새벽마다 시끄럽고 주말만 되면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틀어 놓고 파티를 하는지 그 소음 탓에

주말에 잠을 제대로 못잔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럴때면 항상 시큐리티 데스크에 컴플레인을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그때뿐

다시 시끄러워 집니다. 새벽에 깨서 전화하고 이것저것한다는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올해초에는 경찰도 불러서 티켓도 준적도 있구요.

문제는 그뿐만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건물 전구역이 금연(계약서에 있음)

 건물인데 항상 제 침실에서 담배냄새도 심하구여 그 역시 옆집에서 넘어오는 냄새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상대로 그 사람들이 이사온날부터로 해서 제가 겪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전에 이사나갈 생각이구요.

제가 시큐리티 데스크에 컴플레인한 기록도 다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는 어찌해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님을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Vermont Apt.)
  • 이원석 변호사
    02.22.2016 08:51:00  

    정신적 피해등 여러가지를 생각 해볼수는 있겠읍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손해 배상청구와 함께 증거를 제시 할수 있는것은 이사 비용정도가 청구 할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레임 할수 있는 액수가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소액 재판을 하시는게 맞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일단 이런 이유로 이사를 나간다는것과 이사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 통보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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