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Management 와의 Dispute.

질문자: Damianmin  |  등록일: 02.12.2016 22:08:23  |  조회수: 2909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우 비협조적인 Property Management와의 Dispute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법적조치도 가능하다면 취하고 싶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문제]

1. 계약서 사인후 이사
2. 계약서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계약서와 Damage Report를 카피해서 보내주겠다고 함
몇 주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매니저에게 전화. 매니저는 그만뒀으니 사무실에 연락해서 받으라고함
3. 사무실에 전화. 보내주기로 했으나 오지 않음
4.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후 다시 전화해서 요구했지만 2차 묵살
5. 그 후 계약이 끝날때쯤이다 싶어 다시 연락해서 요구함. 3차 묵살


[2차 문제]

1. 주거 초기에는 렌트비 체크를 On-Site Manager 우체통에 넣음 (담당 매니저의 지시).
2. 어느날 Property Management에서 P.O.Box만 적혀있는 곳으로 체크를 부치라고 통보메일 (연락처&주소 미기입 되있었음)
3. 2/1/2016에 Contract를 달라는 내용 서류와 함께 2/3일에 도착하는 Check를 Certified Letter로 First Class 통해 보냄
4. 2/11/2016에 돈이 Withdraw됨
5. 2/10/2016에 Issue 된 메일을 받음 (2/12/2016에 메일박스에서 발견). 메일의 내용은 즉슨 3 Day Notice to pay rent or move out. 체크가 메일박스에 도착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안한채 보낸것으로 사료됨. 또한 Late Fee (139.50)가 추가됨.


[3차 문제]

1. 현재 맨 위층에 거주중. 1주일 전부터 아무런 Notice없이 지붕을 공사하기 시작함.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매우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시달림 (이른 아침부터 인부들 걸어다니는 소리와 망치질 및 작업 소리).

Property Management는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지먼트의 주소나 연락처를 요구했을때도, 심지어 직접 검색해보았을때도 찾을 수 없었으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렌트비 지불방식이 바뀐대로 이행했을때도 메일박스를 체크하지 않고 무작정 3 Day Move Out Notice를 발행하였으며 Tenant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무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5.2016 09:07:00  

    메니지먼트 회사는 건물주를 대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 하셔야 하고,
    문제가 있을떄는 항상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복사본을 갖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지붕 공사 나 3 일 경고 남발 역시 차원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이사를 나가 곘다고 하시던지, 렌트를 조정을 하던지 하는식으로 합의를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