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체류 바꾸는 기간중 교통사고

질문자: HJK9214  |  등록일: 02.11.2016 08:18:15  |  조회수: 2859
안녕하세요.

지금 j-1으로 있다가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으로 바뀐건 아니고 팬딩기간 입니다.
지금은 인턴비자기간이 끝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끝난상황에서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보험사 말로는 면허기간이 끝났는데 불법으로 운전했으니 보상해 줄수 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보험료도 계속 내고 있었고 국제 면허증도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다 물려내야 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12.2016 09:40:00  

    보험 회사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분을 보험에 가입 해 줄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있었더라도, 라이센스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경우 보험 커버러지를 해 주지 않을것이고 이미 지불한 보혐료는 돌려 보낼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