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끝난상황입니다.

질문자: 스포츠베어  |  등록일: 01.25.2016 14:15:58  |  조회수: 2964
3년전부터 시작된 노동법관련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은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판결문에는 제가 받을 액수가 명시되어있고 현재 그 가게는 영업중에 있습니다.재판이 끝나고 어떤 방법으로 콜렉트를 원하냐고 하길래 틸탭 징수를 원하였습니다.그래서 수수료 천오백불도 선지급하였구요.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bank levy를 먼저 시도하더군요.그쪽에서 바보도 아니고 같은 은행 어카운트를 안쓸께 뻔하였기때문에 처음부터 킵퍼 징수 아니면 틸팁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일이 계속 늦춰지자 상황설명을 해보라고했더니 계속 전화도 피하고 사무장은 전화를 받지도않고 전화받는 리셉션들은 잠깐 나가셨다고 다시.전화 주겠다고하고 절대 전화안주고 이제는 외국사람이 전화받아 한국사람없다고 번호를 남기랍니다.. 왜 처음 이야기했던것하고 다르게 진행이.되었는지 그럼 처음부터 왜 천오백불을 달라고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껀지.설명이.듣고싶을 뿐인데 전화를 계속 피하네요.. 조만간 사무실로 한번 찾아갈 생각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6.2016 17:04:00  

    네,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것도 고려 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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