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소송시..필요한상대방인포

질문자: 개나줘버려~  |  등록일: 01.25.2016 04:11:37  |  조회수: 2910
소액재판을 개인이 신청할경우..고소할 상대방 인포메이션은 무엇이필요한가요!?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그저 돈을 빌렸고 언제갚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저와 그사람의 문자 카톡내용만 있을 뿐이고..이후에 상대방이  일부러 집을 옮기고 제 연락은 피하는상황이라..제가 가지고있는 인포는 이름과 셀폰 번호뿐이라.. 이런데도 소송접수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일부러 재판에 불참하게되면 어떻게 된는거예요??
  • 이원석 변호사
    01.25.2016 12:19:00  

    거주지를 알아야만 솟장을 전해 줄수 있읍니다.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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