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hit and run 관련

질문자: Brandon  |  등록일: 01.23.2016 23:00:21  |  조회수: 3647
저가 얼마전에 스트리트 파킹해놨는데 새차를 누가 범퍼 반이나 긁고 튀었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 바로옆이라 며칠간 계속 주변차량들 확인하다가 오늘 의심된 차를 발견했어요.

증거라고는 같은 위치의 스크레치, 비슷한 길이, 굵기, 같은곳에 주차, 이날씨에 세차한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차에 이러한 메세지를 적어보낼건데 협박또는 다른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1월 19일~20일날 혹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셨다면, 양심적으로 해당 차량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주변에 주차되있습니다."

정말 3블럭을 수요일부터 매일 돌았는데 의심차량은 이차량밖에 없네요.

저 메세지가 협박또는 다른문제로 문제될게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25.2016 12:18:00  

    내용을 보아서는 협박 수준의 글은 아닌것같은데, 상대 차 사진을 찍어 놓은것은 어떨 런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