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클레임 입니다

질문자: Atomfoot  |  등록일: 01.16.2016 17:18:30  |  조회수: 364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09/08/15년 까지 코인런드리를 하다 해당일자로  에스크로를 close하고 Business를 마무리 해서 새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해당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직원 두명에게는 약간의 위로금과 임금 완불을 해 주었는데 그중 한명이 09/08/15 이후 09/08/14~09/08/15사이 일을 하다 다쳤다며 워컴 클레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후로 그곳에 가질 않았기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고 새로 가게를 인수한 사장님도 처음엔 제 편지들을 keep해 주시다가 발신인이 같은 곳 으로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게되다보니 제게 연락을 줘서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 입니다. 현주인이 10월과 11월 편지를 Keep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12월부터 왔던 편지(병원비 청구서)에 대해서는 현주인이 return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워컴 인포메이션요청 편지
두번째 변호사를 통한 클레임 (다쳤다는 내용을 포함한,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 입니다)
셋째 병원비 청구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현재 은행 어카운트와 법인명의는 Close 된 상태 입니다
회사를 클로즈한 상태에서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6 09:31:00  

    본인의 월컴 보험에 알리셔야 하고, 만일 월컴이 없으셨다면 상대의 크레임이 회사에 크레임을 한것인지, 개인도 포함을 해서 크레임을 한것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 이름으로만 크레임이 왔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지만, 월컴 보험에 알리는게 우선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