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빠박쓰  |  등록일: 01.03.2016 09:50:12  |  조회수: 3177
제가 어떤 2개의 자격증을 같이 따기위해 같은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를 동시에 공부하던중에 하나를 먼저 합격하여
라이센스를 신청 하는 과정에 그쪽 관공서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
라이센스를 딸수 있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비자 소지자며 소셜넘버를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소셜넘버만 있으면 라이센스를 취득할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시험을 치나 마나 인데요..
학원에 말하니 계속 말을 돌리는데..
2개의 학원비에 라이센스 등록비에 거의 천불이 넘게 나갔습니다.
학원비도 빌려서 지불했는데..
학원비랑 라이센스 등록 영수증, 그리고 그쪽 관공서에서 온 이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4.2016 14:36:00  

    학원 등록시 본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는것을 알렸는데 학원에서 접수비를 받고 학생 비자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돈을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 하겠지요.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돈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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