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Dispute

질문자: Ed  |  등록일: 12.30.2015 12:20:40  |  조회수: 3584
약 3달전인, 9월달에 가게를 새 주인한테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와 buyer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security deposite($3150)을 buyer한테서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buyer를 training하는 동안에 landlord가 차일피일 새오너와의 리스계약을 미루더니, 지금에서야 리스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저의 security deposit은 제가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고 하면서, 저의 sec. dep은 지금은 "zero"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오너한테 security deposit을 내라고 새 오너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거의 14년을 장사했습니다. 리스는 2001, 2006에 5년 term이었구요, 2011년부터 month to month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landlord와 통화를 했더니, 이제는 landlord가 심지어 late payment 외에, 가게 사인과 air condintioning도 고쳐야 한다면서 저한테 maintenance가 엉망이었다고하면서 절대로 sec.dep을 되돌려주지않겠다고 하더군요.
새 오너와는 "as it is"라는 상태로 가게를 사기로 서로 문서로 sign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떨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문제 해결일까요? 제가 sec.dep.을 landlord한테 내지 않으면 새 오너가 리스를 못받을것 같은데요. 새 오너는 9월부터 장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30.2015 12:50:00  

    리스를 검토 하십시요.  만일 건물주인이 주장하는 문제들이 근거가 없는것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셔야 하겠지요.  모든 정답은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는 대답을 할수가 없읍니다.

    또한 리스를 주인의 허락 없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미 넘겼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리스를 어싸인을 할떄도 건물주인이 여러 이유로 리스 어싸인 하는것을 거부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3,150.00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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