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이사임당  |  등록일: 12.14.2015 10:55:51  |  조회수: 337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7월말 지인으로 부터 바로 Open할꺼 라며 Korean Restaurant에 투자를 권유받고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때 다른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알았으며, 한달 두달이 지나 6개월이 되도
OPEN하기가 힘들어 보여 그동안 많은 손해를 봤지만, 투자에서 빠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요청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바로 회수될줄 알고 다른 Restaurant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투자금은 2년 이내에 빼주기가 힘들고, 반환 각서를 요구 했더니 나 파산하면
그만인데 각서가 무슨 소용있냐는 등 등,
그동안 손해도 문제이지만 새로 계약한 Restaurant도 손해를 볼 상황입니다.
참고로 투자를 하면서 "상대방과 본인은" 어떠한 서류에도 Sign,을 한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표 하단에 "000 Restaurant의 투자금" 이라고만 표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를 포기하게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예약하고 찿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4.2015 12:59:00  

    제 생각에는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들고 시간을 지체 하시면 안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투자 한다고 한곳에 투자가 안되었으면 곧 바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파산을 운운 한다는것은 어쩌면 처음 부터 사기를 당햐셨다고 생각 할수 있읍니다.  일단 사기로 승소 할경우 파산이 되질 않을것이고 소송중에 파산을 한다면 파산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하고 파산 불가을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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