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하고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집 수리 완료후 지불 하기로 한 중도금을 수리가 완료 되지 않아 지불 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자: Bjyu  |  등록일: 12.09.2015 20:06:02  |  조회수: 3269
신속한 답변 감사 합니다 .
확실히 하고자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

계약서 내용은 총 공사비 $ 38000중 계약금$  24000 이며, 이  중 $15000은 계약서 작성시 내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 9000내며,  그 다음 달 부터 12개월 활부가 시작 된다 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 9000을 중도금이라고 말씀을 드려 혼돈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봄에 공사가 마무리 될떄까지 $ 9000을 지불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저희의 과실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 9000을 지불 하지 않아 나머지 활부금도 연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이죠?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에 $9000을 받은 다음 달 부터 활부금 차지를 하기위해 우리에게 소송하겠다며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남편이 이메일로 페인트를 시작하면    $9000 중 $4500을 준다고 보냈는데 이돈도 안 줘도 되나요?  이틀  와서 하는 시늉만 하다 철수 해서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 하지만 한 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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