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Dbstyle  |  등록일: 12.08.2015 09:17:35  |  조회수: 3054
안녕하세요
모기지로 계속 납부중인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리스가 끝나면서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부동산 업주에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한 외국인에게 리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내고나서부터 월세를 정확하게 내지 않고, 보증금을 주면서 함께 줬다는 둥 계속해서 말이 많고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첫달이 지나고 부터요..
하우스 내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우스 주거지역의 매니저까지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자꾸 월세가 밀리고 월세를 내야할 때 몇 주간 잠수를 타는 등 하여 강제 퇴거 소송을 진행했고, 퇴거는 되었으나 거의 모든 짐을 두고 갔으며,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페인트 칠하고, 카펫도 깨끗했으나, 겨우 3개월만에 문은 박살이 나고, 바퀴벌레가 들끓었으며, 집 전체의 카페트, 벽면부터 조명까지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소송을 진행하며 지금 마무리된 과정까지 약 10,000$가량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정신적 피해이며, 들어간 돈이며, 이 일을 처리하느라 회사를 빠지며 생겨난 금전적 피해가 많습니다.
헌데 저희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업주인 만큼 좋게 좋게 하자는 생각에,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앞으로의 계약비용도 지불하길 원했으나, 돈은 안 받을 것이고 못하겠다며 저보고 직접 하라는 군요.
이 강제 퇴거 소송을 하는 동안 부동산 업주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정확히 세입자에 대해 저에게 알려줬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 마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주에게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지금은 세입자와의 계약서나 처리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invoice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얼마전 부동산 업주와 계약한 그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세입자 때문에 일어난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실에 부동산 업자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09.2015 09:40:00  

    가능은 합니다만, 부동산 에이젼트가 어떤 과실을 헀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크레딧 검사나 재산 검사, 입주자와 그 전 건물주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 보았는지 등등을 해야 했지만, 이런 일을 전혀 안하고 무작정 입주자를 데리고 와서 리스 싸인을 시켰다면 부동산 에이젼트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에이젼트와 싸인한 서류를 찾으시면 좋겠고, 없다면 에이젼트와 부로커 에게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고, 이에 응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 하면서 부동산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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