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Wannya  |  등록일: 11.27.2015 12:01:11  |  조회수: 3051
저희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 드립니다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이 새벽에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맞았습니다 손님은 그상태로 일하시던분 지갑과 차를 가지고 도망갔구요
현재 도둑은 잡은 상태고 차도 찾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일하시던 분이 그날 병원 모시고 와서도 계속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을 계속 다니 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아프신것, 차량안데 있던 도난 맞은것들, 병원비 전액 ,일을 못하게 되서 못받는 임금등, 을 청구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물어 달라고 하신느것들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또 일못하셔서 못받는 임금은 몇일 까지 계산해 줘야하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30.2015 10:10:00  

    상황을 보아서는 직장에서 일과 관련되서 생긴 일이기 떄문에 worker's comp 과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에 크레임을 하도록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경찰 리포트를 보험 회사에 보내 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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