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구좌에 있는 금액 받기

질문자: gongbu  |  등록일: 11.26.2015 02:12:25  |  조회수: 3361
매번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난번 질문의 추가 질문이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이사나가기로하고 받기로한 이사비용을 랜로드가 에스크로구좌에 넣어두고
세입자와의 이사비용지급 약정서에 싸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세입자가 싸인한날로부터
열흘이 지난후에야 마지못해 랜로드는 싸인하고선 에스크로회사는 세입자에게 약정서 내용의 처음
20%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랜로드로부터 모멸감을 느꼈어요.

랜로드와 에스크로회사와의 지급약정서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사확인서와 키를
랜로드에게 주면 랜로드는 점검하고 난후 에스크로 회사에 지급지시를 내리면 에스크로회사는
3일내에 세입자의 이사산주소로 체크를 발송한다라고 되어있어요.

현재 세입자들이 불안한것은 처음 20%를 받을때도 랜로드가 시간을 질질끌면서 돈주기를
지연시켰는데 약정서 내용만 믿고 이사를 나가버리면 랜로드가 언제 에스크로회사에 지급지시를
할줄 모르고 그게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막연하게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파트 살다 이사나가서 고의로 디파짓 안돌려주고 골탕먹이는 랜로드들이 심심찮게
있는 것과같이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갈수밖에없는데 세입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랜로드와 에스크로 회사간의 약정서에 세입자가 그런식으로 동의한적 없으니까
이사나가기 며칠전에 랜로드가 에스크로회사에 지급지시를 내려 수표를 받고 수표가 클리어되면
랜로드와 세입자간의 약정서에 있는 이사만기일까지는 틀림없이 방을 비울것이니 먼저 잔액을
지불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랜로드가 이사 나가기전에는 절대로 에스크로회사에 지급지시를 못하겠다면
세입자들은 계속 거주를 하면서 랜로드가 퇴거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약정서를 토대로
재판에 임해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내는게 세입자들이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30.2015 10:06:00  

    먼저 본인이 이사를 나가신 다음에야 돈을 청구 하거나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이사를 안나가고 소송을 한다면 본인이 지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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