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 템포러리 리스 계약

질문자: torinoma  |  등록일: 11.24.2015 23:25:45  |  조회수: 3647
백화점에서 템포러리 리스계약이 5월에 끝나는데요.
제자리를 퍼머넌트로 어떤 회사에서 샀다면서 1월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랑 시설비가 꾀많이 들었는데 계약 기간도 안됬는데 어쪄면 좋죠?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해준다는데...또 시설을 해야하고..또 자리를 비우라고 할까봐..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25.2015 10:02:00  

    이런 일떄문에 리스를 계약을 할때 변호사를 통해서 리스를 검토 해야 하는것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통해 리스를 검토 하셨다면, 충분히 건물주인과 리스 싸인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방지 할수 있었을것입니다.

    리스를 잘 읽어 보시고, "Relocation" 조항에 장소를 옮길경우 이사 비용과 장치 비용을 건물주가 비용을 주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