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ion

질문자: jkim62256  |  등록일: 11.05.2015 16:52:14  |  조회수: 3613
항상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LA의 한APT Manager입니다. 건물주는 LV, SD, LA에 여러개의 APT를 보유하고있고, 본사는 LV에 있습니다. 최근에 SD의 한 APT에서 Class action lawsuit 이 진행중인바, 저도 참고인으로 Deposition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측으로부터, subpoena는 아닙니다). 건물주의 딸이 문득 나타나 저에게 두가지의 거짓증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 supervisor는 LV 본사에 있지만, 전략적으로 진실 증언의 두려움으로 건물주의 딸이 제 supervisor행세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Lawsuit은 건물주가 과거 오랬동안 불법으로 편취한 New move-in tenant에 대한 $200/tenant 의 administration fee 건입니다. (move out 후에도 refund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1년 전부터 황급히 admin fee 징수를 중단하고 (본사에서 현재의 supervisor가 이메일로통보), 그 후부터 move out tenant에게 refund시작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저에게 이메일이 아닌 구두로,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현재의 제 supervisor가 아닌 건물주의 딸에게서 받았다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의 거짓증언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저의 supervisor는 사장 딸이다.
2. Admin fee 건에 대해서는 메일이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다 (사장 딸로부터)

제가 진실을 말하지않으면, 저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여러명 거짓증언을 한것으로 아는데, 제가 진실을 말하면 그분들은 어떤 불이익이있게되는지요...

사연이 두서없이 장황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11.06.2015 09:25:00  

    데포지션을 시작 하기전에 위증 선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인이 상황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본인이 진실을 말씀 하시는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꼭 나와야 하는 상대가 본인을 지명한 데포지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데포지션에 나가도록 하고 본인은 그 자리를 피하는게 제일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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