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제퇴거

질문자: 리버사이드101  |  등록일: 11.03.2015 14:08:43  |  조회수: 4656
안녕하세요.

리버사이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지금 유럽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moving out notice를 10월 8일에 아파트 오피스에 싸인을 해서 전달했다가 아직 스위스워킹비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을 알고 10월 11일에 오피스를 가서 moving out notice를 취소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아파트 렌트비를 내기 위해 가봤는데, 이미 이 집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11월 12일에 이사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11월 8일까지 이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moving out notice 를 준 사람은 아파트 매니저이고, 취소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두사람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거 같은데.

현재 아파트 매니저는 11월 8일까지 나가지 않은다면 강제퇴거 명령 절차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번째 궁금한 것은 이런 사유로 강제퇴거 명령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는 12월 초에 유럽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이 기간안에 이 명령절차가 끝날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오피스의 과실인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5 11:43:00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 하신후 이를 번복 하실때 서면으로 하셨어야 했읍니다.

    아파트에서 퇴거 소송을 시작 한다고 해도 12 월 초까지는 시간상 강제 퇴거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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