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장 주소 빌려주기

질문자: yty1214  |  등록일: 11.02.2015 21:58:25  |  조회수: 6223
저희 형부가 몇년째 사업이 안풀려서 빚도 많고, 집에 갖다 주는 돈도 없다고 들었어요.
언니가 열심히 회사 다녀서, 아이 둘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형부는 이런 저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다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어떤 재력있는 분이랑 자동차 밧데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요.
형부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그 분 돈으로 인수해서, 형부가 실질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것 같아요.

그 전에 미국에 있던 오너는 미국 서부지역에 있었고, 본인 집에 사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넘기면서 주소지를 옮기라고 했대요.

형부가 한국에 있는 미국 관련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미국에 회사 설립 하는 페이퍼 작업을 100만원에 해줄 수 있고,
지인 가정집 주소로 해도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없으면 그냥 주소지만 있고, 실제로 활동은 그 주소지에서 이루어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다네요. 세금 관련도 한국에서 다 한다고 하고요.

형부는 공식적인 우편물 정도만 받아주면 되고, 한국에 보내줄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주소만 빌리는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는 내년 초에 이사할 예정이어서, 아주 맘이 복잡합니다.
이런것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 걱정스러운 맘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이사할때 등기에 사업장 관련이 표기되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이사하면 사업장 주소변경도 해야 할테고,
저희가 모르는 어떤 불이익 같은 일이 생길까 하고요...

이런 계통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형부는 도와드리고 싶으나,

매사에 정직하고, 정확하시려고 하시는 시댁 어른들이 바로 옆에 사셔서,
알게 되시면 안된다고 하실것 뻔하고요, 뒷감당도 안 될것 같고요...

내년초에 이사하는 것에 지장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아주 답답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나눠 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15 10:06:00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주소를 쓰는것은 한국에서 알아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회사를 대변해서 형부가 회사의 모든 공적인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 회사 설립시 해놓았다고 한다면 형부가 그 책임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했고, 주 정부에 의뢰 해보니 형부 이름이 회사의 공적인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형부 주소로 되어 있어서 솟장을 형부 한테 보냈는데 솟장을 받은후 회사측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고 무시 한다고 한다면 상대가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수 있을것이고 회사는 형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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