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계약서

질문자: 햇달  |  등록일: 10.29.2015 14:07:49  |  조회수: 3277
안녕하세요!

3년전에 쇼독 강아지를 브리더한테서 데려왔어요.
데려오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2번 교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교배를 시켰고
3마리가 태어났어요.
현재 3마리 모두 팔린 상태에요.

사인 할 당시에 수익의 전부를
무조건 반반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구요.

계약서에는 그냥 2번 교배해야 한다고 적혀있지
상세하게 브리더와 저 사이에
돈을 얼마 나눌꺼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반을 못주겠대요.
자기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구 하면서요.

지금 3명이 엃혀 있어요.

강아지 주인인 저와 브리더 그리고
브리더와 협력관계에 있는
새끼를 키워 준 사람 이렇게 셋이에요.


강아지를 판 수익이 7천불 조금 넘는데

저 20%
브리더 40%
협력자 4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각자 똑같이 나눠야지
왜 나는 20%냐 따졌더니
원래 그런거라네요.

최근에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강아지 계약서(puppy contract) 를 쓰고
상세한거는 Addendum 이 따라온다고 해요.

전 Addendum 이 없구요.
그게 없기 때문에 20%도 못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선처하는거라면서 이야기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나요?

계약서에 돈을 얼마 나눌꺼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브리더 마음대로
정할수가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0.2015 16:11:00  

    얼마를 받는다는것이 계약서에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액수를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싸움이 된다면 상대가 약속한 액수나 % 를 법원에서 증거를 우리가 제시 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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