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10.28.2015 19:33:28  |  조회수: 34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이프는 사망을 하였고..
결혼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보험 지정인을
장모님 으로 해놓았는데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다른 지정인이
없는 관계로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18세가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인 제가 지금 그돈을 받을수는 없나요? 아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
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인을 저에게 말도없이
아들로 정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9.2015 09:33:00  

    지정인을 보험 회사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씁니다.  제 생각에는 사망 하신 사모님이 해 놓았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결혼이 첫 번쨰 결혼이신지 또는 두 번쨰이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일단 지정인이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드님이 18 세가 넘을떄 까지 법정의 명령 없이는 보험금을 수령 하실수 없읍니다. 

    만일 첫번째 결혼이시고, 보험을 공동 소유의 돈으로 지불이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 하실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