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간통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질문자: Hawaiilover  |  등록일: 10.26.2015 14:51:03  |  조회수: 3259
말씀 감사합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은 어렵지만 안되는건 아니라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 지난 목요일 이혼 재판이 끝난후 며칠 힘들었지만 이젠 변호사님 말씀대로  털고 일어나려합니다. 한번은 제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유부남을 왜 만나냐 그만할것을 정중히, 정말 반말도 한번 하지 않고 요청했는데 걔 아버지가 자기 집에 총 있다고 가져오라고, 나를 쏴서 죽여 버리겠다고 오히려 난동을 피우더라구요. 3-4년을 애들 봐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건강이 그로 인해 정말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겁니다.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돌아가며 펴대는 바람에 지레 죽었을지 모르니 헤어지고 살아있는것 만도 감사합니다. 근본없는 그여자를 혼줄을 내주고 싶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자기가 커피 사마시다 쏟아놓고 너무 뜨거운걸 주어서 화상을 입었다고도 소송하지 않습니까? 자기 실수로 쏟은것도 책임은 묻는데 제가 힘들겠지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5 11:06:00  

    비교 하신 맥도널드 케이스와는 다른 소송입니다.  소송은 원하시면 하실수도 있으십니다만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의 정신적인 고통과 엄청난 비용에 비해 얻을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소송을 하는것은 본인이 더 비참해질것이 라는 생각 입니다.

    감정적인것 보다는 실속을 생각 하시는게 더 현명 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책임을 질 사람은 남편이지 다른 여자가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더 행복하게 사시는게 남편에 대한 응징이라는것을 생각 하시고 더 열심히 떳떳이 행복 하게 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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