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사명을 바꾸었을경우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10.22.2015 00:22:35  |  조회수: 5003
회사를 상대로 한 small claim 소송에서 default judgment를 받았습니다
소송은 1월에 하였고 6월에 default judgment를 받았습니다
소송한 회사는 new Orleans Louisiana에 있고 회사는 LAS VEGAS, NEVADA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만 debtor's examination  신청중에 회사의 registered agent가 바뀌었고 NEVADA에 있는 회사에서 NEW ORLEANS에 VICE PRESIDENT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SERVICE를 하였고 8월쯤에는 회사 STATUS 가 CONVERT OUT로 바뀐것을 확인했습니다

http://nvsos.gov/sosentitysearch/CorpDetails.aspx?lx8nvq=MSVpD5YVH%252fBKE5sd7WqvLQ%253d%253d&nt7=0 

그리고 RESEARCH 결과
회사이름과 STATE도 NEVADA에서 DELAWARE로 바꾸는것을 확인했습니다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제가 소송에서 DEFAULT JUDGMENT를 받은 회사명 "TREATY ENERGY CORP"
현제 STATUS CONVERT OUT 그회사를 상대로 APPEARANCE OF JUDGMENT DEBTOR가  11월 16일에 SCHEDULE 되어있습니다 아는 지인 변호사의  말로는 지금 케이스는 UNCOLLECTABLE 같다는 말을 합니다 appearance of judgment debtor 신청에도 $700가량 썼는데
appearance of judgment debtor에 나올 registered agent는 상대 회사의
General Counsel, Vice President, Corporate Secretary이며 또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통화결과 judgment를 낼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 이름도 바꾸었으므로 아마 hearing에서 회사 bank account를 묻는다  해도 이미 새 회사로 있는 돈을 다 옮겼을 테고 아마 그사람또한 멀리 New Orleans에서 베가스까지hearing에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가 Las Vegas court에 물어본 결과 상대가 appearance of judgment debtor에 참석하지 않았을경우에 제가 bench warrant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인 변호사의 말로는 안될거라고 합니다 더이상 방법이 없는걸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2.2015 13:45:00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한 대답을 말씀드릴수 있겠읍니다만, 제일 중요한것을 판결문을 받은회사가 차압을 할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가 관건이고 제대로 judgement debtors hearing 에 참석에 안나오면 법정모독으로 bench warrant 가 issue 됩니다. 미리 상대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아보셔야만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안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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