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질문자: Victor772  |  등록일: 10.19.2015 00:08:39  |  조회수: 3179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돼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유학생입니다. 작년에 술집에서 친구의 지인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시비가 붙어서 제가 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에 저한테 우편이 왔는데, 제가 personal injury 와 defamation of character 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보상금액이 20만불이 넘어서 경황도 없고 기억도 안나고.. 그냥 무서워서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생각해보니 45일이 지나기 전에 제가 답을 해야하는데 안했거든요..

현재 civil case 진행중인것은 알겠는데, 45일이 지나고 나면 default 판결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인데, 계속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답을하고 재판에 나가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2.2015 13:22:00  

    당연히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판결문은 수십년을 따라 다닐수 있읍니다. 이미 상대가 결석 판결을 받았다 해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솟장에 대답을 하던지 합의를 보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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