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개인거래 환불건

질문자: 리섬  |  등록일: 10.14.2015 15:31:39  |  조회수: 41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중고 자동차를 5천불을 주고 2004년 혼다 어코드를 개인거래로 사게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문외해서 믿고 샀었는데요. 이제 한 달가량 가까이 되어가는데 제가 그동안 수리비용으로 1000달러 가까이 썼습니다.

제가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전에 사고가난 흔적과 마일리지도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지 제 속도계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고친비용도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비용은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천불 전액 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6.2015 13:15:00  

    서면으로 지불하신돈 과 $1000.00 을 청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세요.  차를 돌려 주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사기로 Superior Court 에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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