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스지역에 스케이트 선수, 코치 사칭 사기 피해 경계 경보

질문자: Reachnirvana  |  등록일: 10.03.2015 23:27:55  |  조회수: 4596
변호사님,

아래처럼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피해가 큽니다. 법적 구제 방법이 잇을까요?


스케이팅의 고장 미국 토렌스에서 홈스테이로 아이들을 돌봐주고있는 관리자입니다. 2015년 9월 20일경 스케이트 선수들 모친이라며 유선으로 숙소예약을 문의받고 상담 하였습니다. 남매 스케이트 선수들이라며 28일 도착하여 호텔에서 머물다 10월 3일 입주하겠다고 구두예약을하여 다른 학생도 받지않은체 믿고 모든것을 준비 하여놓은 상태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입국일 이었던지 갑작스레 심상치않은 급한 전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이 미국 입국시 미이민국 연방 경찰로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붙들려 감금상태이라며 심각한 내용이며 미국내 머물곳의 정보와 전화 번호를 주어 확인중이며 맞느냐는 내용과 미성년자의 가디언이 확실하느냐고 재차 확인 조사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담당자의 확인과 서약으로 그딜은 감금 해제 되었으며 무사히 입국하였기에 감사하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었든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입주 날이 가까워 오자 코치라는자가 전화로 재차 확인하였고 그날 오겠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전날부턴 전화도 안받고 일부러 회피하더니 결국은 한국에 부모라는 자가 못온다는 짧은 카톡 메시지만 보내고 일면일식 없다하여 아직도 무식하게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먹튀의 일례를 보여주듯 자신이 마치 잘나서 그랬다는 듯 카톡으로 비웃으며 기망하여 사기친 과천 시설관리 공단의 정x경강사 및 남매 회원과 부모의 미국 현지 파문에 대한 공단측의 상세한 사실해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강사와 회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처벌을 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내 저명 싸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경계문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서 토렌스지역에 스케이트 선수들, 국가대표 코치를 사칭하여 하숙 및 홈스테이를 구두 유선상 가계약 한후 미성년자 방문비자의 불법서류 조작으로 인한 거주지 도용 입국심사를 통과 목적으로 유용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 이후 교묘히 거주지를 신고지와 달리 불법 이탈하며 구두 가계약을 아무런 피해 보상없이 파기하며 오히려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기에 캘리포니아 특히 엘에이 토렌스 지역에서 홈스테이및 하숙을 하시는 분은 이들을 경계 하시어 가짜 계약에 의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들은 가칭 피겨, 스케이트 선수, 코치를 사칭 전지훈련을 다닌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과천지역의 시설공단 스포츠 센터의 소속 강사와 회원으로 의심되며 거액으로 하숙을 유혹한뒤 탈법하고 있기에 각별한 유의와 경계 분류 대상의 조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특별히 조심하시고 유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을시 모든 실명의 공개와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법의 악을 뿌리뽑아 선량한 시민이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5.2015 12:38:00  

    이런 일을 방지 하실려면 일단 어느정도의 디파짓을 확실히 받고 만일 계약을 위반 할경우 디파짓 한돈은 포기 한다는 계약서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