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질문자: 옹시꽁  |  등록일: 09.29.2015 23:29:07  |  조회수: 33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2014년 3월에 1년 계약을 하여 하우스를 렌트하여 살고 있고, 2015년 3월이 지난 후에 따로 계약을 더 하지않아 현재 month to month 인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제 저녁 갑자기 주인으로 부터  텍스트 메세지로 자기가 사정이 생겨 집을  팔게 됐다며, 30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말을  해 그럼 60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화와 메세지를  하며 집으로 찾아오겠으니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주인도 열쇠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떤 페이퍼 노티스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60일 노티스를 준다고 말로만 들은 상황에 갑자기 집안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바이어들이 보게 집열쇠를  달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이 상황에 저희가 반드니 집을 보여주는것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생기는지요? 좋게 나가주려고 했는데,  마치  빚쟁이 내몰듯이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30.2015 09:15:00  

    집 주인을 최소한 임대자에게 60 일의 노티스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 주는것은 건물 주인과 싸인을 하신 리스 계약에 만일 집 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법 적으로 꼭 보여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부동산 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집 열쇠를 줄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집에 물건이 분실 되거나 생각 하지 못한 불 상사가 일어 난다면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쟁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리스에 집을 보여 주어야 한다면 꼭 집에 계실떄만 보여 준다고 하시고 하루나 몇일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보여 주셔야 할것입니다.

    집 주인이나 본인이 이런 일들이 번거스럽고 쌍방이 힘이 든다고 하다면 합의를 통해서 이사를 되도록 빨리 나가고 이사 비용등을 요구 하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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