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공장운영중인데요 건물주와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질문자: 케빈7  |  등록일: 09.29.2015 14:40:43  |  조회수: 3615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중인데요
건물주가 랜트비가 좀 늦으면 상습적으로 전기를 내립니다
(다른 임대자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저희층만 공장 10개정도 되고 다들 경험해봄)

처음 계약할때 서큐리티 디파짓을 무려 한달 반치나했고

이번엔 비지니스가 많이 힘들어서
랜트비가 딱 한달이 밀려서 최소한 첵이라도 미리써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공장 전기를 내리고 업무를 못하게 해버리네요

당장 돈 안내놓으면 전기 못킨다며 하루종일 시위중입니다

납기관련된 업종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9.29.2015 14:58:00  

    렌트를 못 냈다고 해서 전기를 고의적으로 끈다는것은 불법입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전기 문제로 비지네스에 손해를 보셨고 그 손해 액수를 산출 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실수 도 있겠읍니다.

    보통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와관련된 분쟁이 있을경우 이긴쪽에서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같이 청구 하실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것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