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주인과 분쟁

질문자: 너랑나랑  |  등록일: 09.29.2015 02:13:29  |  조회수: 4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릴게요.

우선 계약서가없고요 구두계약 이구요.

하우스 뒤에 딸려있는 스튜티오 독채인데요.

처음에 들어올때 유틸리티(전기,물,인터넷)포함 $800불에 들어왔는데요.

두달뒤 전기비가 많이 나온다며 엑스트라 50불을 요구하여 $850불씩 내었고

5개월뒤 인터넷 와이파이를 끊어버려서 제가 제돈주고 설치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엑스트라 머니를 요구하고있고 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협박

을 합니다. 저는 신분도 영주권자고 혼자살아서 아파트비 세이브 할겸 이것저것 불편해도

참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거같습니다.

비가오면 지붕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피고 벽틈새로 개미들이 들어오는데

컴플레인하면 개미가 어디있냐며 도리어 화를냅니다

디파짓 돌려받기도 힘들거같고,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전 보상 필요없고 집주인 버릇을 고쳐주고싶습니다

우선 하우스 뒷채에 허가없이 렌트를 줄수있는지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효력이있는지,노티스 없이 계속 나가라고 협박하는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모든 집세는 체크로 냈고 제은행에 기록 다있습니다

집주인 어카운트에 항상 디파짓 되엇고 집주인이랑 저랑 주소도 같으니 이정도면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았다는 증거는 충분히 입증될수있을거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29.2015 13:16:00  

    리스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일단 달 렌트라고 할수가 있고, 건물주인은 30 일 노티스를 통해 렌트및 다른 조항을 언제든지 바꿀수 있읍니다.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건물주인은 장기 임대를 한 사람에게는 60 일 노티스, 아니면 3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거주 하시는곳이 살기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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