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9.20.2015 19:03:22  |  조회수: 3482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3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집 렌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새집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마켓에 내놓은 관계로, 6~7개월가량 수시로 집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여 집주인 동의하에 계약기간보다 2개월 먼저 일찍 이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당시 새집이었긴 하지만, 어느누가 살았든 이미 2년정도가 지났는데, 집주인측에서 자기들은 새집을 주었다고 하며,
1400$이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하며 집전체를 새로 페인팅했어요.. 물론 저희가 벽을 더럽힌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디파짓에서 차감될것은 예상했지만,
저희가 집전체 페인팅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몇군데 아이들이 낙서한것과 생활때? 이런것들이 전부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1.2015 09:26:00  

    법적으로 페인트를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는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드릴수없읍니다.

    보통 페인트를 새로 다 칠을 한다고 한다면 3 년 정도의 임대가 끝난다음 새 페인트를 칠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3 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페인트가 많이 더러워 졌다고 한다면 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떄문에 이사를 나오실 떄의 페인트 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