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에 관하여...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9.14.2015 14:40:51  |  조회수: 612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가족은 미국에 있는 기러기아빠입니다.
제가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투자시 계약서에 일이 진행된 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다왔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음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것이다라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 물어보니 제가 직접 미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대신 미국에 체류중인 제 가족이 대신 가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대신 가서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4.2015 22:58:00  

    말씀 하신 케이스는 형사 고발 보다는 민사 소송이나, 변호사 협회 고발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읍니다.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이 갖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협회에서 직접 고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신것에 대한 대답은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 하시면 본인을 대변해서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의 변호사와는 전화 또는 이 메일로 모든 일을 의논및 진행 하실수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식으로 한국에 계신 손님의 소송 및 여러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본인이 이곳에 오시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