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호텔 앞에서 물청소중에 넘어졌습니다.

질문자: 토이스토리  |  등록일: 09.13.2015 22:32:48  |  조회수: 4582
새벽 1시경에 라스베가스 p모 호텔 앞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낮은 쪼리 (flip-flop) 를 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쪽이 온통 물천지가 된 상태였고 인부 두명정도가 물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흥건이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닥은 일반 바닥은 아니였고 투명 코팅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라스베가스라서 하이힐과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이 꽤 많고 12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 몇명도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었고요. 저는 멍이 상당히 심하게 들고 부풀어올랐습니다. 뼈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코팅이 된 상태의 표면이라서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후에 청소를 할때 주의해서 non - slip mat 같은 것을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해서 청소할때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소송을 했을때 저의 컴플레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라스베가스 시청에 빌딩 등에 관해 컴플레인 거는 곳이 있는 것을 찾았는데 변호사의 전문적인 레터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p호텔과 라스베가스 시청 등에 위험에 관한 고지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4.2015 08:56:00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주이기 때문에 네바다의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미끄러져서 다친신 경우 넘어지신 장소를 그 당시 누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일수도 있고, 개인 호텔 주인일수도 있기 떄문에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많은경우, 미끄러 다칠경우 무조건 미끄러 졌다는 것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싸인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싸인이 없다든지, 물이 있었고, 젖은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방치를 할경우에 과실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입니다.

    마켙에서 물이나 야채가 방치된것을 밟아서 넘어져 다쳤다고 무조건 책임을물을수 있는것은 아니니 자세한 상황을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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