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

질문자: 제리뽀  |  등록일: 09.02.2015 11:57:26  |  조회수: 3363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해고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캘리포니아는 노티스 없이 직원을 그날 해고 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해고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를 할수도 있나요?
3)  회사내 특정 사람을 상대로 수를 걸수도 있는지요?
4)  수를 걸게되면 거는 사람이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편에게 전가 할수도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15 09:40:00  

    California 에서는 다른 계약이 없는한 모든 직원들은  쌍방이 노티스 없이 같은날 해고를 할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 둘수도 있읍니다.

    직원이 회사나 특정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만일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을 할경우 소송을 이긴 다음 소송 납용으로 상대애게 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을 요구 하실수도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