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은경우

질문자: smile  |  등록일: 08.27.2015 22:56:41  |  조회수: 3810
안녕하세요
제남편이 페인트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못했는데 변호사를 살 입장도 못되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하청받은일은 일주일정도를 가서 거의 90%가 끝난 상태이고 돈은 천불정도를 받을게 남아있는데 원청업자와 집주인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반나절정도 남은 일을 하지말라며 천불도 안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소액재판도 비용과 시간이 들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번거롭다고 들었습니다. 왕복 4시간씩 다니며 건강도 안좋은 사람이 더운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니 너무 억울한데, 노동청같은곳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300 체크 받은게 있는데 디파짓을 자꾸 미루게 하더니 결국 그거도 못주겠다고 저러네요 그체크에는 잔고 $700 이라고도 써놓고 말입니다 (본인도 $1000 더줘야하는걸 인정하면서도 말이지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5 13:29:00  

    진정한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을 하셨다면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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