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티켓이 저에게 날아옵니다.

질문자: Puma90  |  등록일: 08.27.2015 09:43:11  |  조회수: 3921
안녕하세요,
올해 2월경에 고물차를 $1000불에 팔았습니다. 신앙심 좋아 보이는 딱한 흑인 할아버지 셨어요.
그 자리에서 케쉬로 돈 받고, 타이틀에 싸인 받아서 저도 갖고 그분도 나눠 갖고 난뒤, 저는 인터넷상으로 타이틀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게 안됐었나봐요... 타이틀 싸인 받은 서류도, 그 뒤로 도난당해서 없고, 현재로서는 2월 xx일에 제가 차를 팔고 그 분이 차를 위임받았다는 hard proof 증명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2월에 2건, 4월에 1건으로 3건이나 SFMTA (san francisco municiple traffic agency) 에서 parking violation citation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 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했더니..알았다고 자기가 페이 하겠다고, citation온것 본인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는 우표값에, 날짜가 촉박한건 한장에 $10이상 내고 one-day express로 보내드렸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으세요..

저도 먹고살다 보니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신경을 못써온게 죄지만, 어그제에는 collection에 넘어가서 총 $500이 넘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dmv가서 확인은 해 보았는데, 그 차는 더이상은 제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는 다는거 보니, 아마도 본인 이름으로 register를 늦게나마 하신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이 $500 벌금을 제가 내지 않으면, 최악에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벌금은 차를 따라 다니나요, 아니면 티켓 날짜에 따른 차 소유주를 따르나요? (예를 들어, 차 소유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차를 렌트 했다거나, 친구가 빌렸다거나..하면 제가 안내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조언을 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5 13:22:00  

    티켓을 받았을 당시 이미 차를 판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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