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 불법 렌트

질문자: Hlee34  |  등록일: 08.25.2015 00:00:16  |  조회수: 5101
시민아파트에서 방세 내고 산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육개월 지나고 보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치안이 좋은 시민아파트라고 설명했던 아파트는 저소득층 아파트였습니다. 주위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기에 low income apartment는 방 렌트를 해서 하숙처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여태까지 한달에 500불씩 월세를 냈고, 디파짓은 300불 냈습니다. 어제(8/23) 아주머니랑 다투다가 아주머니가 구어로 나가라고 하셔서 다른집을 알아보고 오늘(8/24) 아주머니께 이번달만 살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맘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디파짓을 안주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플러스 저는 불법하숙인지도 모르고 이번달에 옆방이 비어서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친구는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1년 거주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1. 아주머니가 나가기 한달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는데 일주일전에 노티스를 줬다고 디파짓을 안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쓴 것도 없고..아주머니 혼자 룰을 만드신건지...어떻게 해야 디파짓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 친구는 이 아주머니하고 1년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도중에 나올수 없는건가요? 불법이라는 것을 듣고난 다음부터 저랑 친구는 더이상 이 집에 살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8.26.2015 11:55:00  

    허가 없이 운영 하는 하숙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렌트를 안내도 주인 입장에서 퇴거 하기조차 힘들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이 이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일단 이사를 나가시고 디파짓을 요구 하십시요.  디파짓을 돌려 주기를 거부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도 간구 할수 있읍니다만,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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